통상 선원들이 거의 승선하지 않음에도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했던만 부선에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부선이 제외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며 올해 5월 30일부터 응급장비 구비의무 및 구비 사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공제사고 예방 및 조합원사 지원을 위해 조합 선원공제 및 여객공제에 가입된 선박 1730여 척에 약 12억 원에 달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했고 그 외의 선박들에 대해서도 조합 공동구매 가격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합원사 경영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또한 통상 선원이 승선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수의 선원이 승선하는 부선의 경우 응급장비 설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부선을 제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회 법률안 의결로 부선이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최종 제외됐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부선 약 780척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담을 덜게 될 예정이다. 동 개정 법률은 11월 30일 정부에 이송,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후 시행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 선박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응급장비 의무설치 기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한 결과로 조합원사 경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조합원사 경영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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