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올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BPA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최초 선정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11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그간 BPA는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 및 정시퇴근 시행 △ 자녀돌봄휴가 신설 △ 직원소통을 위한 화목데이 운영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족친화 경영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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