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12월 6일 선박공제 충돌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RDC 단독해손)의 담보범위를 일부보험 가입자까지 비례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선박공제에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계약자라도 충돌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RDC)에 가입한 경우, 선박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충돌사고로 인한 단독해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조합 선박공제 및 ITC 선박보험의 경우 단독해손 특별약관은 전부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담보범위 확대로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조합원사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 공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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