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운항, AMP 설치 의무화 등 포함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13일 김도읍의원과 강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상임위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조달 촉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의무화’, ‘항만지역 등 대기질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부산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7㎍/㎥(마이크로그램)으로 국내 허용기준인 15㎍/㎥를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륙도시 대구(24/㎍㎥), 서울(26㎍/㎥)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항만의 선박들이 자가발전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박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부산 초미세먼지의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2018년 추경심사 당시에는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예산(342억원)을 최초로 국비에 반영시켜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만지역과 가까운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 ‘선박 운항속도 저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선박 구매 시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하도록 하여 지역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김도읍의원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간절한 만큼 법사위 심사도 조속히 통과시켜 하루빨리 항만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동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김도읍 의원 측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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