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신문 인터넷 12월 12일자, 오프라인판 12월 7일자 ‘중국 ECA 내년부터 전연안으로 확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정보도합니다.

해당기사 6번째 단락에 중국 1차 ECA지정된 발해만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3개 지역이 2019년 1월부터 황산화물 배출량 0.1% m/m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3개 지역은 ECA 정박중에만 0.5% 저유황유를 사용해야하며 2019년 1월 이후 규정이 강화돼 ECA 진입할 때부터 0.5% 저유황유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기사 작성시 여러 정보를 취합하다가 잘못된 기사 내용이 나갔습니다. 독자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팩트 체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운신문 편집국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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