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도움되는 해상법 연구원 설립 추진”

법학기반 해운‧물류‧조선 대학원 설립 꿈
高大 해상법 명맥 이어갈 후배양성 숙제

올해 한국 해운계를 되돌아보면 의미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었다. 한국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지난 3월 2월 서울해사중재협회(SMAA)가 출범했고 7월에는 한국 해사기술 최고 권위와 대표성을 띤 한국선장포럼이 발족했다. SMAA와 한국선장포럼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이가 바로 올해의 인물 해봉특별상 수상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다.

선장 출신으로서 해상법 교수로 활동인 중인 김인현 교수의 활동량을 보면 과연 한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절로 든다. 김인현 교수는 고려대 로스쿨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은 물론 매년 8-1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고려대 석탑 연구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는가하면 2012년 설립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를 통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상법 뉴스도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초까지 한국해법학회장과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을 지냈고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항만물류법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해운물류정책을 입안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전문지, 중앙일간지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해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말 그동안 틈틈이 적은 수필을 모아 ‘바다와 나라’라는 수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격주로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이라는 고정 칼럼을 동아일보에 기고하여 바다와 해운에 대한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운인으로서, 해상법학자로서 2016년 파산한 한진해운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던 김인현 교수는 우리 해운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도산법적 관점에서 한진해운 파산사태를 다룬 백서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해온 김인현 교수는 앞으로 해보고 싶고, 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한다. 김 교수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한국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해법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2009년 고려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2년 뒤 해운업계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그동안 센터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전담연구원을 둘 형편이 못돼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했다. 센터를 원장을 포함한 연구원 5명 정도의 상설 연구조직인 해법 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해운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김인현 교수는 보험사들이 갹출해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보험연구원을 벤치마킹해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여기에 정부 지원을 조금 이끌어 내면 해법 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력이 된다면 고려대학교에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해운‧물류‧조선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싶다는 속내도 밝혔다.

“제 선임자인 채이식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꿈꾸셨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이 법학을 기반으로 해운과 조선, 선박금융, 물류, 해상법을 아우르는 전문대학원 설립이었다. 서울에 충분한 교육 수요가 있고 교육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해운업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를 위한 1년 과정의 해상법/선박건조금융법 전문연구과정을 2019년 3월부터 개설하여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면 전문대학원 설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하반기 안식 학기에 들어가는 김인현 교수는 6개월여간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 최대 해운국의 반열에 오른 일본 해운, 특히 일본 정기선사들과 조선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올 예정이다. 또한 일본 조선소와 시코쿠 선주들도 만나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교수가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고려대학교 법대의 해상법 전통과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해상법을 제대로 강의하고 해상변호사를 배출해 내는 곳은 고려대학교가 거의 유일하다. 지도교수인 채이식 교수의 후임으로 고려대에 부임한 김 교수는 10년간 고려대 로스쿨 해상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10여명씩 해상법을 전공한 제자들을 길러냈고 이중 김&장 법률사무소, 화우, 지평등 해상로펌과 해운회사 등에 취업한 해상변호사 12명을 배출해 냈다.

“실무적으로 해상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법학계에서는 사실 해상법이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아니다. 따라서 해상법 스스로 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도선사협회가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 고려대에서도 해상법 교수를 뽑아서 유지하고 있다. 제 뒤를 이어 고려대학교 해상법 명맥을 이어갈 후배 교수를 양성해 내는 게 나의 마지막 숙제다.”

김인현 교수는 자신처럼 꼭 해기사 출신은 아니더라도 해상법 교수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후배가 나와 고려대 로스쿨의 해상법 전통을 이어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기사 출신 후배들이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법학계 주류에 들어와 해상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해기사 출신중에서 사법시험에 통과하거나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이들이 20여명 정도 된다. 그러나 고려대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전공한 해기사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해기사 출신들은 대부분 법학계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해기사 출신 해상변호사가 해운에 대한 전문성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해상 변호사에게 가장 주요한 것은 법학실력이다. 변호사를 꿈꾸는 해기사 출신 후배들은 법학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쌓고 법학계 주류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약력>
△1982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78학번) △고려대학교 법학사 석·박사 취득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M △일본 산코키센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부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싱가폴 국립대학 방문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해양안전심판 변론인 △국회입법지원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해양수산부 총괄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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