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금 부과·시정명령과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미발급 행위 건수는 올해 1월 11일 공정위 의결로 이미 처리된 위반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는 ‘선 작업 후 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사전 계약 서면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왔다는 판단이다. 시수 계약을 위해서는 작업 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인 표준원단위(품셈표)가 필요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공종별 표준원단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여, 조선 업종의 부당 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은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대우조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징금 납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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