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6일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하여,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또한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이후,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은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했고, AI X-Ray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