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경영정상화 도모 목적”
산은 “본사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자회사이자 해외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HHIC-PHIL)가 1월 8일자로 필리핀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은 8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가 필리핀 현지 올롱가포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가 목적이라는 한진중공업의 설명이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 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1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경영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수빅조선소는 인력감축, 원가절감 등 긴축경영 노력과 본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운·조선업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빅조선소의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수빅조선소와 영도조선소는 주력 선종이 달라 수빅조선소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본사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9년 필리핀 수빅만에 건설한 수빅조선소는 80만평 규모의 부지에 길이 550m, 폭 135m에 달하는 도크와 4km에 이르는 안벽시설 및 4기의 초대형 골리앗크레인, 자동화기기를 갖춘 총 길이 1000m가 넘는 조립공장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춰 건설됐다.

수빅조선소는 당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협소한 부지로 건조하지 못했던 LNG선, VLCC 등까지 건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됐다. 수빅조선소는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도 수주경쟁력을 입증했으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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