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 주체 원청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 해양플랜트 업종 등의 하도급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해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선업, 조선제조입가공업, 해양플랜트업 등을 포함한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를 말한다.

조선업종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은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받은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업종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품질 향상 등 필요한 경우 제작기술, 공법에 대한 기술지도는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간 효력이 없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자는 금액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 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 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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