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여객전용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여객선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1월 14일 여객선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면허 기준을 규정한 해운법 제5조 1항 6호(여객선등의 선령이 25년 이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를 신설해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안여객선은 물론 국제여객선까지 모든 여객선의 선령이 25년 이하로 제한된다.

현행 해운법은 제5조 1항 5호에서 여객선의 선령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놓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돼 모든 여객선의 선령은 기본적으로 20년이며 선박검사를 통과할 경우 세월호와 같은 연안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카페리)은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 선형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안여객선 카페리 선령은 25년으로 제한되지만 연안여객전용 여객선의 경우는 선령이 30년이어서 노후화에 따른 선박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안여객전용 여객선까지 선령을 25년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연안여객전용 여객선까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본법에 아예 여객선 선령 25년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상치도 못했던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국제여객선까지 모든 여객선의 선령 2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국제여객선의 경우 선박 검사를 통과할 경우 선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여객전용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시키는 목적이며 국제여객선은 대상이 아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시 여객전용 연안여객선에만 적용되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여객전용 연안여객선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여객 전용 여객선도 카페리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168척이 운항 중으로 이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전체 여객선의 25%인 42척이다. 25년 초과 선박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척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11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여건 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결국 노후선박의 감항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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