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은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앙동 한국선원센터 4층에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대의원 조합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해상에서 높은 파도와 싸우며 우리나라 해운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조합원 21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대회의 의미를 한층 드높였다.

이날 박성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상노동자의 경우, 최대 근로 허용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 선원도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외국인특별조합원을 위해 고품질의 E-NEWS를 비롯한 조합원의 자녀출산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2018년도 사업보고, 2019년도 예산안 등 조합의 중요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선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비과세할 것과, 선원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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