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하반기 인천-제주항로 취항 전망

지난해 4월 30일 인천-제주 카페리항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월 24일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ㄱ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업자 선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ㄱ사는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돼 있는 해양수산부 고시와 배점 변경 불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평가기준은 신조선은 25점을 배점하고 선령 1년에 1년씩 감점하도록 돼있다.

R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오리엔탈펄8호의 선령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9개월이므로 2점을 감점해야하지만 인천해수청이 1점만 감점했다며 선정결과를 최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선령은 1년 단위로 계산되는 만큼 1년 9개월은 1점 감점이 맞다고 대응해왔다.

인천지법은 문제가 된 중고선박 감점에 대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부합해 문제가 없고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과 역시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인천-제주 운항사업자 선정 소송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저건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인천-제주항로에 2만 4748gt급 카페리선 오리엔탈펄8호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리엔탈펄8호는 길이 185m, 폭 25.8m로 여객 1500명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를 적재하고 22.3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 대저건설이 인천-제주항로에 투입할 예정인 오리엔탈펄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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