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명씩 5년간 1천명 양성
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 발표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한국인 부원선원을 올해부터 매년 200명씩 5년간 총 1천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복지 및 수급,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해수부가 발표한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간 외항상선 한국인 해기사 1만명을 유지하고 한국인 부원선원을 5년간 1천명 양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원양성을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부원선원 양성과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약 2주간에 걸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부원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국적선사들과 연계해 교육생들의 취업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청년해기사들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등 노사와 협력해 청년해기사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사영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선서 실습을 지원해 해외 좋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선원 이직율을 2017년 22%에서 2023년 17%로 5% 포인트 낮추고 현재 25개소인 선원복지회관을 2023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는 등 선원복지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과의 임금 차이 감소,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선원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과거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했으나 2015년 7월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처음으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선원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 공급과 함께 취업활성화를 위해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 및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인천·대산) 2개소를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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