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폴라리스쉬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을 비롯해 12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와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폴라리스쉬핑 전해사본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완중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12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과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결과를 토대로 침몰 원인을 파악해 추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가 2009년 유조선에서 VLOC로 개조될 당시 복원성 유지를 위해 각 화물창에 철광석 등 화물을 균등적재 운항하는 조건으로 설계 승인됐지만 폴라리스쉬핑이 설계 승인과 다르게 격창적재 상태로 불법적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잘못된 화물적재와 관리소홀 등으로 20016년 5월 탱크 4번에서 3번 방향으로 횡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변형을 확인하고도 3개월 정도 운항했고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형된 격벽만 수리했으며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폴라리스쉬핑측이 해수부에 신고시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될 수 있다는 점과 선박수리 비용 및 수리기간 동안의 불가동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와 적절한 수리 없이 위법한 운항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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