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참석, 존립ㆍ확대 필요성 공감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500여명이 넘는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2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해운업계, 노조 등에서 대거 참여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속과 확대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도선사협회 임상현 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고된 업무와 장시간 해상 체류로 기피되는 해양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방역자원 확보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축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속이 될 해양인력의 확보방안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진행돼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명칭을 선상근무예비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양수 차관도 축사를 통해 “2009년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천명의 청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해기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국방부가 방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비상시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수송 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에 대해,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김기호 박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기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고 이윤철 교수는 해운사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해기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현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폐지 시에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인해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희 회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선박과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해기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귄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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