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물류의 흐름을 보면 화주는 포워더에 운송 업무를 위임하고 포워더는 해상운송인(실제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경우 화주는 포워더에게 운송 업무외에 적하보험 가입업무까지 의뢰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통관업무, 목적지에서의 내륙운송까지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화주가 위탁한 업무를 물류업무라 부를 수도 있고 포워더의 시각에서 제3자 물류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한 기업은 자신이 특화한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 외의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게 되므로 그러한 분야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경향이다. 물류업무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화주는 포워더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것인데, 물류업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화주로서는 포워더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포워더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포워더와 화주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포워더와 화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법 규정으로나 판례로나 분명한 법리가 정립돼야 할 것 같다. 포워더와 해상운송인의 법률관계는 상법의 해상편 혹은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면서 체계가 정립돼 있어서 법률관계의 해석·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

반면 물류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워더와 화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필자로서 양자 사이의 관계는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돼야 하고, 최소한 포워더에게 화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살펴 볼 때, 화주가 포워더에게 플랫 랙 컨테이너의 운송을 의뢰했을 때 이러한 필요성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포워더가 해상운송인에게 플랫 랙 컨테이너의 운송을 의뢰할 때 포워더가 특별히 해당 플랫 랙 컨테이너를 선창내 적재해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해상운송인은 일반 컨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를 무차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해상운송의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플랫 랙 컨테이너가 갑판적 운송되게 되는데, 그 순간 포워더는 화주에 대해 무단 갑판적 운송을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갑판적이 가지는 위험성, 그리고 그 경우 적하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화주에게 포워더의 무단 갑판적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의 멸실 혹은 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주와 포워더의 신뢰관계는 곧바로 절단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포워더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며, 자동적으로 화주와 갈등관계가 되며 그에 따라 화주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화주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 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개의 손상사고에서 적하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갑판적 조항에 의거해 면책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워더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필자는 일반적인 경우이라면 포워더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은 물론 사고의 예방을 위해도 포워더와 화주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인 화주로서 포워더에게 서면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고, 그 계약서에 균형 잡힌 내용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앞서 본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대기업으로서도 복잡다단한 해상운송, 국제물류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규정을 만든다든지 법원의 판례에서 법리가 정립되는 일이라고 본다. 입법을 한다면 선관주의 의무가 규정돼야 함은 필수이고 포워더의 설명 의무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서 작성의무도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워더’란 개념이 아닌 ‘물류업무수탁자’라는 개념을 이용해 법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필자는 다소 조잡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이 부분의 좋은 입법이 만들어지고, 무질서한 업계가 공정한 모양으로 정비되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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