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물량 수준유지 및 혼합파렛 해소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김병수 이사장(오른쪽)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이 노사합의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현안문제에 대해 긴급 협의를 진행, 전면타결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김병수 이사장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은 3월 27일 우체국택배 위탁물량 등을 둘러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노사 협의를 실시하고 쟁점사항에 전면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류지원단 김병수 이사장은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중인 택배노조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을 찾아가 택배노조의 요구사항인 위탁물량 180개 보존 및 초소형 택배 배분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 배달구역 조정시 1개월 전 상호 협의, 혼합파렛 해소방안, 오중량 소포에 대한 원만한 처리 등 4개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노사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노사간 현안문제 타결을 계기로 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는 우체국택배사업이 처한 어려움에 고옹대처하고 우체국택배 운영의 안정화와 수탁 사업자의 애로해소, 복리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택배노조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말에 택배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파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 배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바 있다.

택배노조는 △분류 노동자 3백명 계약해지에 따른 혼합파렛 개선 단협 조항 파기 △배송구역 일방적 조정통보 등 구역 조정시 일개월전 협의의 단협 조항 파기 △초소형 소포 물량을 뺏어 집배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오중량, 합포장 등 배송수수료를 일부로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는 행위 등을 들며 단체협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분류 노동자 계약해지및 혼합파렛 개선 건의 경우 택배 프로세스 구조상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고 이 문제는 올해 7월 우편물류프로세스 전면 개편시 최소회 되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며, 배송구역 일방적 조정통보 건에 대해서는 단협 조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방적인 구역조정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초소형소포 물량 집배원 배달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 원래 수탁사업자가 배달할 수 있는 소포는 아니지만 물량이 폭주하는 일부 지역에서 위탁되었으며, 오중량 및 합포장 등 배송수수료 부족 지급 문제도 지원단 현장관리자를 통해 문제가 되는 소포 우편물을 반납할 수 있는 체계가 운영 중에 있다고 반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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