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로 PCTC 재금융 합의하면 회생”

기업회생절차 신청전부터 채무재조정과 PCTC 재금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동아탱커와 채권단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이후 감정적인 대립이 점점 증폭되는 양상이다.

동아탱커측은 채권단이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박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만을 강요해 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채권단은 선박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사전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이 얼마나 고조됐는지는 기업회생절차 신청후 불과 이틀만에 채권단이 BBCHP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반선 및 대체선사 지정 공문을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었던 동아탱커로서는 신청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채권단의 반선 및 대체선사 지정 통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다.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ARS)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기업이 받게 될 부정적 이미지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다.

채무자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협의하게 되는데 기본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채권무자와 채권자와 구조조정안을 최종 합의하면 회생절차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동아탱커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PCTC 3척에 대한 재금융과 동아오크노스호(2010년 건조), 동아에오스호(2009년 건조), 동아아스트레아호(2010년 건조) 등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3척에 대한 용선 조건 재협의를 원하고 있다.

동아탱커는 PCTC 3척에 대한 재금융과 케이프 3척에 대한 용선료 조정이 완료되면 용선료 수입으로 금융부채들을 변제하면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