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 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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