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PC 12개사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탱커가 채권단의 요구대로 BBCHP 선박을 반선하지 않아도 돼 정상적으로 회생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판사 서경환)는 4월 17일부로 동아탱커가 보유한 BBCHP 선박 12척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탱커는 BBCHP 선박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기한이익상실(EOD)을 사유로 BBCHP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즉각 반선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관련기사>

선순위 담보권자들은 서울회생법원이 4월 4일자로 동아탱커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음에도 BBCHP 계약 해지와 반선을 요구하면서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청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왔었다.

사실 이와 같은 우려는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당시 현실화된 적이 있다. 2016년 당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이 BBCHP로 소유하고 있던 한진샤먼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그동안 BBCHP의 실질 선주는 SPC가 아니라 용선주라는 관행을 깨고 한진샤먼호의 실질 선주를 용선주인 한진해운이 아니라 SPC로 보고 임의경매신청을 인용해 버린 판례가 남아 있다.

이 판례대로라면 동아탱커가 소유한 BBCHP 선박 12척의 실질 선주는 동아탱커가 아니라 각각의 SPC가 되므로 동아탱커에 대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담보권자들은 반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우려에 따라 동아탱커는 BBCHP선박 12척의 SPC인 디에이티 퍼시픽2 마리타임 S.A 등 SPC 12개사에 대해 4월 12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SPC 12개사에 대해 4월 17일자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담보권자들이 선박을 모두 회수할 경우 동아탱커의 회생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들의 손실도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BBCHP 선박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회생 담보권자들은 굳이 선박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채권회수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박 회수로 회사가 청산에 이르게 될 경우 채권을 고스란히 날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간 형평성이 깨진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동아탱커 소유의 BBCHP 선박 12척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동아탱커는 앞으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동아탱커의 기업회생절차 사건과 동아탱커의 SPC 12개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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