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규제 12개 개혁

그동안 등록된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선박수리업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조치는 해양수산분야 12개 과제 중 하나로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을 개정해 한곳에서 등록하면 전국항만에서 영업이 가능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선박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2015년말 기준으로 699개사에 달한다.

또한 현재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에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6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도 추진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해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주원공사, 철도공사 등 6개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수로사업 종류 확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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