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018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서 발간한 유류오염 방제비용 청구·보상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esenting claims for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을 우리말로 번역해 국내 방제기관 및 업·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각 국가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 시 필요한 자료목록과 작성 방법, 합리적인 방제조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류오염 사고는 수산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클럽) 또는 국제기금(IOPC Funds)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비용 청구·보상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방제조치나, 실질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수많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방제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 청구 대비 보상율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유류오염 방제비용 청구·보상 매뉴얼을 통해 국내 방제기관 및 업·단체가 방제조치 실시 후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보상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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