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40일간의 장고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 4월 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아탱커는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사유로 BBCHP 계약을 해지하며 선박 12척에 대한 반선을 요구하자, 이들 선박을 반선할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선박 12척의 소유주인 12개 SPC에 대해 4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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