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더(forwarder)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인지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이에 대하여 요즈음에 와서 법원이나 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업계는 운송주선업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어떤 행위를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그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은 행사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더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더(forwarder)가 처음부터 해상운송을 인수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태반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법에 기반한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은 합당하지 않으며, 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더(forwarder)가 수행한 행위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이었는지, 아니면 고유의미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업무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1)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2)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책임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다65449 판결, 편의상 “유성에스엠티 사건”이라 하겠음)3).

이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그 판단요소로 내세웠지만 필자는 이는 결국 중언부언이니 이것을 판단요소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요소로 본 것은 필자는 주객을 전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결과 아래에서 해당 운송주선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를 규명하는 것인데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유무와 운임의 지급형태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며, 필자는 이 중에서도 운임의 지급형태가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유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운송주선의 경우에는 운송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체 물류비용의 몇% 수준의 수수료(commission)를 받게 되는 데에 비하여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리스크(risk)를 부담하며 양 운임의 차액을 이익으로 획득하게 된다.

즉, 운송주선인은 이 경우 화주(운송의뢰인)와 운임(편의상 이를 운임1이라고 하겠음)의 확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혹은 이전에 운송주선인은 실제 해상 운송인과 운임(편의상 이를 운임2이라고 하겠음)을 확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두 운송계약은 독립적인 것이며, 운송주선인은 “운임1- 운임2”, 즉 운임간 차액을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익의 규모는 운송주선인이 운임1과 운임2를 어떻게 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으며,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운임2가 더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그만큼 운송주선인은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물론 운송주선인은 이미 해상운송인이 된 상태이므로 해상운송인이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해사법률에서 필자는 판단요소로서의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유무와 형태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명의는 더 이상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며, 해당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실질적으로 발행한 주체이었는지 라는 것이며, 우리 법원의 입장도 이미 상당부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조성극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본 해상복합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의 법적지위”4)에서 운송주선인 자신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상운송의 인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필자가 부연하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나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 그 발행명의가 해당 운송주선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운송주선이 해상운송의 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극 변호사는 위 논문에서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나45740(본소), 2003나45757(반소) 판결(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고 한다)에서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해당 운송주선인이 화주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합의하고, 해당 운송주선인은 실제 해상운송인을 접촉하여 그 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송되게 한 점이 감안되어5) 서울고등법원의 해당 재판부가 해당 운송주선인을 운송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수입화주가 운송주선인에게 수입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통상 운송주선인이 수출항(선적항)에서 수입항(양하항)으로 해당 화물을 해상운송할 운송선사를 선정하고 운임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며, 해당 운송주선인은 수출항(선적항)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신의 파트너 회사(외국회사 A라 하겠음)로 하여금 수출화주를 접촉하게 하며, 외국회사 A는 그 명의로 수출화주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한다.

우리 법원의 오래 전 분석 방법에 의하면 이 하우스 선하증권은 해당 운송주선인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요즈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발행하였는가이며, 발행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필자가 예시한 통상적인 경우 우리법원은 해당 운송주선인이 해상운송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6) 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해상변호사들간에 공방이 없었으면, 그에 따라 진정한 분쟁 사항에 공방과 재판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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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분 표현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필지는 보는데, 규명하여야 할 대상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운송계약이냐 아니면 운송주선계약이냐이지, 운송의뢰인이 운송을 의뢰하였느냐, 아니면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느냐가 아니라고 본다.
2. 이 사건에서는 항공화물운송사건이었으므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이 판단요소가 된 것이다. 해상운송의 경우라면 하우스선하증권이 될 것이다.
3. 이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 필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전부 패소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상고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필자는 이 사건을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와 이 판결에 대하여 가지는 비판과 이 글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4.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2004년 11월)에 실린 논문으로서 387면 이하에서 대법원 2001. 9.7. 선고 99다40994판결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5. 이 부분은 필자가 각색한 것이다.
6. 앞에서 소개한 “유성에스엠티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발행명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 오판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요즈음 법원이 판단하였다면 상이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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