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주총회 결정 취소 소송 추진

금속노조가 지난 5월 31일 파행 끝에 가결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결된 물적 분할 결정이 원천 무효이며 취소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6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민중단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31일 개최한 임시 주총은 상법과 현대중공업 정관, 기존 판례, 사회통념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주총이다. 따라서 주총 결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날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적행위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 절차로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던 노조가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자 주총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해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이 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에서 결의된 안건이 원천 무효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변경된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판례상 회사가 부득이하게 주총장을 변경할 경우 주주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사측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문대성 우리사주조합장은 “사측이 주주총회 장소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주주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척만했다. 현대중공업 분할은 노조 말살과 총수일가 지배구조 완성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 결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며 주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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