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대리점‧해운대리점‧중개업협회 해수부 건의
표준요율제‧등록갱신업무 위임 요구

1999년 12월 설립 조건 등 규제 철폐 이후 사실상 방치되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해운부대업협회들이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며 해양수산부에 규제 강화를 요청해 주목된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6월 11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3개 협회 활성화 대책 마련과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3개 협회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상이하나 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적인 면에서는 해운법 33조에 의거 ‘해운중개업 등’으로 분류돼 동일한 법적 절차로 취급되고 있고 현재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동일해 공동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해수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 협회는 “수년간 수차례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담당 국장이나 장관까지 제대로 전달돼지 못했다. 이번에 3개 협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결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수부에 공동으로 공문을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운부대업은 외부적으로 2008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해운‧조선업 장기불황과 내부적으로 1999년 규제 철폐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 난립 및 요율 덤핑 등 과당 경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협회들은 해운부대업의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에서도 이와 같은 해운부대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해운부대사업 발전과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 2년여에 걸쳐 대책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대책수립 마지막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 경쟁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해수부 대책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3개 협회는 현재의 해운부대업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개 협회는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등 7개 협회는 법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키워 한국해운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해운부대업도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3개 협회는 과당경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요율의 정상화를 위해 표준요율제도를 도입해줄 것과 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업계의 사업실적 조사‧등록갱신 및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신력 검증 등의 업무를 협회에 위임, 협회가 진행하는 실무교육 예산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3개 협회들은 비회원사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3개 협회의 회원 가입율은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18%(600개사중 110개사), 해운대리점협회가 10%(300개사중 30개사), 해운중개업협회가 5%(1000개사중 55개사)에 불과한데 이처럼 낮은 참여율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비회원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치면 고의부도 후 잠적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장질서 확립과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있는 규제를 마련해 비회원사들이 협회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3개 협회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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