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문제가 된 항운노조 채용비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관행을 개선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16일 복수의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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