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AMP 시범사업 MOU 체결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AMP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6일 오전 11시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선박 기인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총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했으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총 40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8개 선석의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을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3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 엠에씨코리아㈜,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3개 터미널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선박에 수전(受電)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협약서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최소이용기준을 함께 규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선사는 시범사업 기간 중 항만공사에서 전기 기본요금과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부담한다. 최소이용기준은 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항 6척 64항차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부산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 등 총 7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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