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소비자물류 추세 발맞춰 생활물류산업 등 육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물류산업을 향후 중추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6일(수)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 택배 등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 물류산업은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불투명한 시장구조, 물류시설 공급부족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택배·배송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용은 크게 ▲산업 지원체계 혁신 ▲산업 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산업 지원체계 혁신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택배업의 경우 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 등록제를,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 창업편의 등 고려, 사업자 선택에 따른 인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여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현재 관행상 1년이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3년 수준으로 신설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최대 5톤이던 대․폐차 톤급범위를 최대 16톤까지로 확대하여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택배 허브터미널 입지, 금년말 선정

두번째로 산업 성장기반 혁신의 경우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여,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

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 이상) 인정기준 완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부지에 시범사업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면서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추진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혁신의 경우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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