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조 “노사합의 정신 무력화 시도”
해수부 “외국인선원 문제 해결위해 필요”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선원의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외국인선원 인권, 복지,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원 노조는 현재 노사합의 정신에 근거한 외국선원관리지침을 무리하게 선원법에 끌어다 놓으면서 개악에 가까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측인 해운선사들도 해수부가 추진 중인 선원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외항선사들의 외국인선원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원법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함에도 정부 입법절차가 아니라 의원입법절차를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국정감사 지적과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선원 인권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용 절차와 기준 등은 해수부 고시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거법 없이 고시만으로 외국인선원의 관리를 위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안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임금차별, 취업 알선시 금품 갈취 등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외국인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선원노조측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은 타당하지만 그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했던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와 고용기준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법률에서 외국인선원관련 기준을 정하면 그 법에 따른다는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와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원법 개정안 115조의 2 2~3항에서는 외국인 도입규모 및 고용기준은 선원노조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 합의하되 노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해수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해운노조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은 “그동안의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법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 제115조의 2 1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 및 근로기준 등에 대해 따라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는 조항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우회적 차별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박상익 본부장은 “국제선박등록법이나 선박법 등 타법에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이법은 무력화된다. 외국인선원과 인권과 차별금지를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법 개정에 대해 사측과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사측은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노측은 정부 조정기능으로 정부가 사측편을 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일 뿐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엄국장은 “사측에서 비용상승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선원에 비해 외국인선원의 임금과 고용조건이 나쁜 것은 사실이고 개선해주는 게 맞다. 정부 조정기능은 노사합의가 늦어질 경우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지 사측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다. 이미 선원최저임금도 노사합의와 정부 조정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선원 도입규모도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노사가 양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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