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 구축 절실”

▲ 전 세계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출처:KMI 현안연구보고서)

재작년 최초 발견된 이후 매년 여름철마다 국내 항만에서 끊이지 않고 발견되고 있는 ‘붉은 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최근 발표한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이라는 현안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체계 상 외래병해충 관련 업무가 대상 및 발생장소에 따라 담당기관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살인 불개미’로 잘 알려진 붉은 불개미는 201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지난해부터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항만이 아닌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있다.

KMI는 붉은 불개미 등과 같은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확산될 경우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외래병해충 유입의 제1관문인 항만에서의 방어역할이 매우 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체계상 관련 업무가 대상 및 발생장소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 각기 상이하고 관리대상 외래병해충 역시 담당기관별로 상이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역관점에서 볼 때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점검 실적 및 기준 설정이 불명확하며, 항만관점에서도 예방 방역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의 불분명한 점, 「식물방역법」상 공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 의무가 없고 미 세척 공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KMI는 지적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항만의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각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관리기관 및 관련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및 식물검역소에서 외래병해충 관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호주는 농업수자원부에서 외래병해충 관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또한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항만 당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 공동으로 피해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관리 및 대응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KMI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경로 분석 및 영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외래병해충 우려 지역 대상 수입 공 컨테이너 세척 및 소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만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역할 정립과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항만 검역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적 이슈가 적은 외래병해충에 대한 방제비용가 예방을 위한 방역비욕은 모두 터미널 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방제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화 하고 예방 방역 비용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래병해충 정착국과의 국제 협조체계 또한 구축하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KMI는 밝혔다.

▲ 외래병해충 국내 항만 유입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 개략도(출처:KMI 현안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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