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밀수출입죄 처벌 방지 효과 기대"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7월 1일부터 관세청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에 따라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해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처럼 수입신고가 누락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 미수입신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주협회는 선사의 수입신고 행정절차 미이행이 밀수출입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윤 취득이 없었음에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관세청은 해외에서 취득한 국적선박(수입신고 대상 선박)이 국내 최초 입항 시 선사에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우선 선주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수입신고대상 선박(해외에서 취득한 후 미수입신고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최초 국내 입항 신고 시 선주에게 전산상으로 수입신고대상임이 공지된다.

업계에서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밀수출입죄 처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수입신고대상 선박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 밀수출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신고대상 선박이 생길 때 마다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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