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점폐해‧불공정거래행위대책 마련돼야”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양사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중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양사 결합후 독점폐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결합승인보다는 고용승계 등 상생방안 마련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심사를 진행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상조 전공정거래위원장이 양사 결합에 대해 “내셔널 챔피언으로 키우기 위해 다른 경쟁당국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만큼 승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양사의 결합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하고, 기업결합 규제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과도한 시장점유율 증대로 시장내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게 돼 전후방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시 신중을 요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회사격인 한국조선해양을 물적분할시켜 한국조선해양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리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업결함 완료후 현대중공업그룹의 국내 수주량 점유율은 79.1%에 달하고 현대와 대우조선의 주력 수주선종인 LNG선의 경우 전세계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7조 1항에 따른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인 독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결합이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로는 먼저 양사가 울산과 거제에 소재하고 있어 결합에 따른 생산‧물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 국제 경쟁당국에서 조건부 결합승인을 받을 경우 생산량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세 번째 대우조선이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양사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독점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양사 합병 심사시 하도급법 위반 행위 현황 및 관련시정계획 여부, 고용승계 등 노동자와의 상생 대책 마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양사 결합은 결국 현대중공업 그룹 관련 협력단체 및 기자재 업체의 수직적 결합 효과를 강화시켜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후, 전속거래 강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수평적, 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의 폐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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