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정 집단 유리한 위원 구성’ 해명

정부가 최근 발족되어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산정에 들어간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특정 이해관계자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7월 23일 한국시멘트협회의 입장을 빌어 안전운임위원회의 수적 구성이 화주에게는 불리하고 화물연대에는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임의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운수사업자는 화주와 같이 운임의 지급 주체가 되어 차주와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전운임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대부분 위·수탁 차주이며, 위·수탁 차주를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서 화물연대가 유일하므로 화물연대의 추천을 받아 화주 대표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우선적으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내년부터 우선 시행될 안전운임제에 대한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7월 3일 공식 위촉된데 이어 현재까지 2차례 위원회가 개최됐다.

총 13명이 위촉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익대표위원에 교수 등 전문가 4인, 화주대표위원에 시멘트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관계자 등 3인, 운수사업자대표위원에 일반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운수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3인, 화물차주대표위원에 화물연대 관계자 3인 등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시멘트협회는 운수사업자와 차주가 운임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위원수가 6명으로 현재 3인 뿐인 화주 쪽이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운수사업자는 운임에 비례한 일감 중개 수수료를 화물차주에게 받는 구조라 운임이 상승하면 운수사업자와 지입차주의 수입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운임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측은 화주라는 것이다. 시멘트협회는 일감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위원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화물연대 역시 같은 이유로 정 반대의 입장을 펼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직전인 지난 6월 부산 신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기 위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차주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안전운임위원회에 차주 대표가 3명밖에 되지 않다보니 화주 및 운수사업자 대표를 합한 수보다 적어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수사업자도 차주에게 일감을 주는 쪽으로 보고 차주대표위원의 수를 화주와 운수사업자대표위원을 합한 수와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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