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이 하반기에는 관세행정의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수출입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최근 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FTA·환급제도 개선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및 회신기간 단축 △관세환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물품을 지난 7월 1일부터 243개 품목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했으나, 하반기부터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도 15일로 단축해 이를 4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HS 6단위 회신제도’는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무역통계 및 관세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 받아왔으나 HS 6단위 회신제도 시행으로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등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어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에서 2000불로 최대 환전액수가 늘어났다.

불법수출 차단 및 수출물품 유통이력관리로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 하기로 했으며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기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지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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