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지역에 ‘물류단지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이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를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 신청·변경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제출할 수 있게 했으며, 정비지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지정된 정비지구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방음·방진 시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조제3항을 신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법에 비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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