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선‧하역사, 시설사용료 감면액 50% 적립
9월 하위법령 제정, 항만운영협약 기업 공모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관련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참여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가필수해운제도는 2016년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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