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예선‧줄잡이‧고박 등 11개항서 선발
내년 1월부터 2년간 필수해운제도 수행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운영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에 참여할 항만운영협약 사업자 66개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다.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 18일까지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되는 항만운영협약 사업자는 이미 선정 ...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