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모, ‘해양수도정책연구원’ 설립 제안
“해양수도에 주도적 정책연구기관 있어야”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항만 정책을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해양어젠다와 이슈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해양수산정책 싱크탱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부사모)’은 최근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수산정책 싱크탱크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항만정책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해양수도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시급한 주요 정책연구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사모는 “명색이 동북아 해양수도라고 자랑하는 부산에 부산해양항만을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 하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해양수도 발전의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있긴 하지만 「국책연구원」이라는 핑계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부산해양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부사모의 생각.

때문에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과제에 부산이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체계적 정책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사모는 주장했다. 현안과제가 산적한데도 중앙부처와의 정책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 역시 지방분권 차원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사전협의 및 지역의 실정을 수렴하는 상향식 정책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사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 지역 정책연구 싱크탱크로 가칭 ‘해양수도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의 주요 역할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서 제도적, 법적 보장 및 해양자치시 승격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및 이를 통한 부산해양자치권 확보 등을 꼽았다.

그리고 해양자치권의 연장선에서 부사모는 향후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면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운법」에 의해 제한되는 BPA의 출연·출자 및 사업 추진 제약을 완화하여 항만운영 자율성 확보 및 공공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BPA가 단순 부두 임대업자가 아닌 항만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사모는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 해양 선진국들이 모두 해사법원을 해양 도시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 및 설립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설립도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연구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현재 해수부에 일임하고 있는 부산-경남의 제2신항, LNG 벙커링 기지 입지, 부산항 고부가가치 항만 건설, 항만연관산업 활성화, 스마트 항만, 부산극지허브, 부산항의 지역경제 기여방안, 북항 통합 개발 등 부산항 관련 주요 어젠다 역시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을 설립, 정책연구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사모는 “해양수산 정책현안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부산이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해양비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양수도정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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