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27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지난달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 운송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하역사들이 사전에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100억원대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인터지스(주), 동부건설(주)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만)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27건 입찰 규모를 합치면 계약금액 기준 총 705억원에 달한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만)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한,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었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주)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주)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주)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주)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여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주)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하여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를 통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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