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드마린센터의 임대사무실 공실률이 40%에 달해 임대료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02~2007년까지 전남 광양시에 자체 예산으로 총사업비 452억원(공사비 347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2만822㎡, 연면적 1만8460㎡, 총 19층 규모의 월드마린센터를 건립,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월드마린센터의 일부분은 본사 사무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양항 근처의 기업 등에게 임대해줘 임대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 사무실의 공실률이 매년 증가하여 임대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6.7%였던 임대사무실의 공실률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 해에는 47.4%에 이르러 입주 가능사무실 19개 가운데 10개 만이 입주하고 있어 절반 가까운 사무실이 비어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수입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대료 수입은 2013년 1억400만원에서 2015년 잠깐 1억1500만원을 기록하고 다시 계속 하락하여 지난 해에는 급기야 570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불과 5년만에 임대료 수입이 거의 반 토막 났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월드마린센터와 같이 자체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마린센터의 입주사무실 공실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임대료 수입 또한, 임대 가능면적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3,503㎡로 넓지만 공실률로 인하여 울산항만공사가 임대료 수입은 더 많다. 울산항만공사가 강석진 의원에게 제출한 ‘마린센터의 임대현황과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월드마린센터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18년 기준 임대 가능면적은 광양 월드마린센터가 3503㎡, 울산 마린센터는 1/3수준인 1294㎡이다. 그러나 임대료 수입은 광양 월드마린센터 5700만원인데 비해 울산 마린센터는 1억201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당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광양 월드마린센터 2만7052원, 울산 마린센터 9만5634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

게다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옥 유지를 위해 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용역비만 한 해 9억865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리,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 등 포함시 2017년 최소 12억 3600만원, 2018년 13억3300만원 (전기료, 수도광열비, 보험료 등은 제외)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지관리비용 대비 임대료 수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월드마린센터의 직접사용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기준 현원 138명에 사무공간 4923㎡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원이 135명으로 3명 줄었으나 사무공간 면적은 5590㎡로 오히려 614㎡증가했다. 이를 1인당 사무공간으로 살펴보면 2018년 1인당 사무공간이 35.7㎡에서 2019년 41.4㎡로 증가했다. 이는 공실률 증가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가능면적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울산항만공사의 마린센터 경우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은 19.9㎡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월드마린센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월드마린센터 사무공간을 지나치게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석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월드마린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는 매년 최소 12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 부채는 3953억원이고 부채비율이 28.1%이다.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여 임대료 수입은 울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부채가 많은데 무리하게 센터를 건립하고 이마저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직접 사용가능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임대가능면적을 늘리고 이와 함께 공실률 감소 및 임대수입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의원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역시 신사옥 건립계획 수립 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일단 높게, 넓게, 호화롭게 짓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적정규모에서 목적에 맞게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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