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이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 철재 등의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시설장비(이하 하역장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운용실태 일제점검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ㆍ당진항 관내 소관 하역장비(27개 운영업체 258기)의 설치ㆍ철거 및 변경 신고 이행여부와 자체점검시행 및 유지관리 유무 등 서류 확인과 전문기관의 정기검사시 시정ㆍ권고사항 조치여부와 하역장비의 기초부위 안전장치, 소방장비 관리 등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해수청은 하역장비 점검결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장비 검사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 일시 사용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하역장비 관리운용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하역장비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항만화물취급을 원활히 하는 등 항만 물류기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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