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길 위원장 “정부 선원법 개악 저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선원노조 연맹의 통합으로 단결된 목소리를 낸 결과 정부의 선원법 개악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1월 21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운·수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추진해온 연맹의 역점 사업들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선원 정책의 파트너인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선원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별도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을 정해왔으나 정부가 추진한 선원법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외국인 선원 고용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원노련은 정부안대로 선원법이 개정될 경우 사측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확대되며 결국엔 한국인 선원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해 정부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태길 위원장은 “정부의 선원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은 통합의 힘이었다. 3개로 분열되었던 연맹이 다시 하나로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태길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축소·폐지 반대 입장으로 고수해온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활동에 대해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여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60% 이상이 계약직이라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단순 병역제도가 아닌 중용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을 비롯한 해운업계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활동에 따라 매년 1천명씩 배정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2025년까지 현행되로 유지되고 2026년부터 200명 줄어든 800명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태길 위원장은 또한 선원노련이 추진 중인 선원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설명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선원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미래 조합원이 될 해양계 4개 학교 학생의 온라인 교육비 지원 등 4건을, 수산 분야는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세 제도 개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 위기에 처한 수산계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