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시추선사인 Pride(現 Valaris)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DS-5)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美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美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참작해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이 준수되면 기소없이 종결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과된 약 900억원(7548만 1600달러)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며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잔여 벌금 50%를 브라질(또는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美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2019년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남준우 대표이사는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美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유감이다.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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