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300만원,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

그동안 월급여 3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줄어 노후에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외항선원들이 앞으로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증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선원은 비과세 혜택 300만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돼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사측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동의했고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월 3일 선원의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를 주내용으로 하는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노사는 복지부에 선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노사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 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약 6천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선원에 대한 국민연금의 비과세 급여 소득 인정 결정에 대해 선원노원 정태길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성탄절 선물처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선원 약 6천여명의 노후소득이 보장돼 선원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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