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했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현재 전국 80개소(화물차 휴게소 33, 차고지 47)가 운영, 또눈 건설 중인 화물차 휴게소를 앞으로 5년(‘20~’24년)간 12개소(건설 7개소, 휴게기능 확충 5개소),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 편도 3500대/일 이상되는 국도·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의 이격거리가 과다한 곳 등 7개소에 신규 건설하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부재한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승용차 위주)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휴게기능 확충 방식을 추진한다.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 1만5000대/일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948대) 상회 지역 등에 30개소가 확충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도 마련한다.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 도입,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공공기관·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25~’34년)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건설 47, 휴게기능 확충 7),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계획의 추진을 통해 휴게시설 확충이 실현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차 주차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도변에서는 화물차 휴게소 도달에 2시간대가 소요되나, 앞으로는 평균 1시간 30분대(‘24년)에서 1시간 이내(‘34년)에 접근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휴게소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별도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2.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 대비 공영차고지 확보 수준이 현재는 5.2% 정도이나, 앞으로 8.6%(‘24년) → 12.1% (’34년)로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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