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화물자동차 상세 안전운임이 최종 공표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1월 1일부터 즉각 실시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구랍 30일 저녁 국토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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