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예를 들어 중국 항구에서 우리나라 항구로 수입되는 화물의 해상운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입화주가 그 해상운송을 우리나라의 포워더(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뢰했고, 이 포워더가 중국 선적항에 있는 자신의 파트너로 하여금 선적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화물은 open top container에 실려서 수입화주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적재됐으며, 운송도중 황천을 만나 운송선박이 심하게 요동치다가 open top container에 실려 있던 화물이 손상당하게 됐다고 하자. 이 손상에 대해 우리나라 수입화주는 우리나라의 포워더를 상대로 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포워더는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만일 책임을 진다면 중량당 책임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자. 포워더의 책임제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이것이 이번에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든 사안은 사실 해사법률 209에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10월 25일자 선고 2018가단5246364 판결의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포워더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완전히 분명하지 않게 돼 있어서 무단갑판적 사실 자체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파트너에게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운송인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였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첫째의 요건 즉,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남는 것은 중국의 파트너에게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었는데, 이 경우 "운송인 자신"이 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필자는 "운송인 자신"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무엇보다도 그 근거는 위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포워더는 수입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선적항의 자신의 파트너에게 업무를 위임하게 돼 있는데, 만일 "운송인 자신"이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포워더는 선적항에서 잘못해 화물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돼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화주의 입장은 손해의 전보를 받는 것인데, 100%를 전보 받아도 화주로서는 원상회복인 정도이지,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거의 항상 책임제한이 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화주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하기 때문이다. 선적항에서 open top container 화물을 갑판적으로 운송하지 말고, 창내적으로 운송해야 할 의무 혹은 갑판적 운송을 할 경우 화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우리나라의 포워더에 의해 중국의 파트너에게 전적으로 위임됐다면 중국의 파트너의 행위는 "운송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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