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이 이번 설 연휴기간(1.24~27) 중 항만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비상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설 당일(1.25)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하역작업 및 PORT-MIS를 정상운영하며, 긴급물자의 경우 48시간 이전에 양․적하 작업요청을 하면 설 당일에도 하역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 당일에도 평시체제로 예선 및 도선 24시간 정상근무를 실시하며, 급유‧급수 등 항만이용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종사자의 설 연휴기간 휴무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처리 및 선박 입․출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반 사고 예방, 테러 및 해상밀입국 방지 등 항만보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취약구역(항로) 안전 대책반을 편성하여 ‘설’ 연휴기간 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연락 접수 시 즉시 관공선이 출동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즉각 이동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해경고발 포함) 등 조치할 계획이다

셋째, 시설물 및 공사현장 비상근무 대책반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중 항만시설물 36개소, 어항시설물 21개소, 건설공사 현장 13개소에 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출동, 공사현장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넷째,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하여 부산해양경찰서, 운항관리센터, 여객선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여객선 입항 시부터 출항 시까지 여객 민원사항 접수 및 여객선 안전 등 특이사항 보고, 여객선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원 임금체불예방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임금(17명, 1.5억원)이 파악된 4개사(외항선1, 내항선2, 연근해어선사1)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 명절에 대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등)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입건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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